pjmhope 2021.01.28 11:56

올해부터 주52시간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사무직이고 연봉제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기본급5% 또는 30분 단축근무에 대해 급여 삭후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직원들 동의없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연봉계약서상에 30분 단축 근무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및 연봉삭)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연봉삭이 가능한 일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무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임금삭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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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하에 시행할 수 있으므로 30분의 단축이 연장근로의 축소인 경우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하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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