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52시간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사무직이고 연봉제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기본급5% 또는 30분 단축근무에 대해 급여 삭감후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직원들 동의없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연봉계약서상에 30분 단축 근무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및 연봉삭감)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연봉삭감이 가능한 일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무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임금삭감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하에 시행할 수 있으므로 30분의 단축이 연장근로의 축소인 경우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하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