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타기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수료(인건비 포함)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위탁받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원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에게도 기존직원과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타기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수료(인건비 포함)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위탁받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원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에게도 기존직원과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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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 2021.02.03 | 49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 2021.02.02 | 274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 2021.02.02 | 144 | |
임금·퇴직금 | 전출이나 전적 시 급여(월급) 처리 궁금합니다. 1 | 2021.02.02 | 159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선정관련문의 1 | 2021.02.02 | 426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 차별 관련 1 | 2021.02.02 | 262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21.02.02 | 708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 제도 1 | 2021.02.02 | 208 | |
근로계약 | 외국인 근로자 h2 고용제한 | 2021.02.02 | 119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2 | 37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관련 1 | 2021.02.02 | 130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 시간계산 질문있습니다. 1 | 2021.02.02 | 263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1.02.02 | 175 | |
최저임금 |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 2021.02.02 | 10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02.02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유급휴가 소진할 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2.02 | 1014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회사 퇴직금 문의 1 | 2021.02.02 | 696 | |
임금·퇴직금 | 수당 및 노사협의 1 | 2021.02.02 | 131 | |
휴일·휴가 |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 2021.02.02 | 664 | |
임금·퇴직금 | 임원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 2021.02.02 | 1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배제되지 않으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정관 등에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