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별다른 일이 없는한 매해 갱신하고 있습니다. 협회 임원들이 매 3년마다 변경됨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 없고
매해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휴가일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협회에서는 매 해년도 휴가일수를 연 16일로 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로 연차휴가나 여름휴가는 없고 직원이 원하는 날에 16일을 자유로이 쪼개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가에 관한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1년 계약직으로 별다른 일이 없는한 매해 갱신하고 있습니다. 협회 임원들이 매 3년마다 변경됨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 없고
매해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휴가일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협회에서는 매 해년도 휴가일수를 연 16일로 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로 연차휴가나 여름휴가는 없고 직원이 원하는 날에 16일을 자유로이 쪼개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가에 관한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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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워크샾 연차관련문의 1 | 2023.07.25 | 185 | |
휴일·휴가 |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3.02.16 | 183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1 | 2019.11.08 | 183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01.07 | 183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8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1 | 2020.07.04 | 182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 2019.07.15 | 1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 2022.01.29 | 182 | |
임금·퇴직금 |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 2023.09.19 | 18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8.11.22 | 181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2.03.17 | 178 | |
휴일·휴가 | 연월차문의 1 | 2020.06.05 | 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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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 2024.05.13 | 17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6.10 | 176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21.05.05 | 176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1.08.31 | 176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차이 1 | 2018.03.05 | 175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6.26 | 1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적용제외사유가 아닌 이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더라도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속과 상관없이 16일만 부여하는 것은 5년차부터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