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2021.01.28 16:32

1) 2년 이상 근무자이며

작년 코로나로 인해 140일 정도 유급휴가(급여 50%만 지급) 로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할때  계산을 어찌하는건가요?

다른분께서 상담받은 글중에 비슷한 글이 있으나 애매해서 여쭙니다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급여 2,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15일 *  225일(실제 근무일수) / 365일

2) 2018년 1/1 입사 2020년 12/29 퇴사

 3년에서 2일 부족한 직원의 3년차의 연차수당은 발생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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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날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므로 귀하의 계산이 타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2일이 부족한 직원의 경우 아쉽지만 해당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일의 공백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한 사용자의 고의로 발생한 것이라면 부여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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