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곧 자발적퇴사를하는데요.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합니다.(주52시간넘음). 이때 회사에서 이직신청서를 작성하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협조적인데 제가 자발적퇴사라,이직확인서를 보내는지 몰르겠다더군요(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할때나 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때 주52시간 넘는경우
구비해야할서류나,회사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곧 자발적퇴사를하는데요.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합니다.(주52시간넘음). 이때 회사에서 이직신청서를 작성하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협조적인데 제가 자발적퇴사라,이직확인서를 보내는지 몰르겠다더군요(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할때나 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때 주52시간 넘는경우
구비해야할서류나,회사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 2023.03.03 | 521 | |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1.01.28 | 505 |
근로계약 |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 2023.07.04 | 491 | |
근로계약 |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5.06 | 490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8.28 | 434 | |
기타 |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 2020.05.11 | 417 | |
근로계약 | 영업직 동종업종 이직 후 계약 업체 접촉 상담 1 | 2019.01.10 | 40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 2018.03.19 | 399 | |
근로계약 | 퇴사 및 인수인계 1 | 2021.04.21 | 354 | |
기타 | 퇴사처리문제 1 | 2020.04.22 | 35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9.05.31 | 350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이직 처리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02 | 34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46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산정 | 2018.10.14 | 330 | |
근로계약 |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 2020.11.03 | 330 | |
휴일·휴가 |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6.01.25 | 310 | |
휴일·휴가 | 이직 후여름 휴가 1 | 2023.07.10 | 2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8 | 29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 2021.01.18 | 28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 2020.08.20 | 2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라고도 하며 이직 명세와 관련한 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고용보험상실신고(다음 달 15일까지)가 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 전에 미리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항은 이곳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