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해님 2021.01.28 18:59

제가 곧 자발적퇴사를하는데요.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합니다.(주52시간넘음). 이때 회사에서 이직신청서를 작성하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협조적인데 제가 자발적퇴사라,이직확인서를 보내는지 몰르겠다더군요(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할때나 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때 주52시간 넘는경우

구비해야할서류나,회사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라고도 하며 이직 명세와 관련한 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고용보험상실신고(다음 달 15일까지)가 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 전에 미리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항은 이곳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521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505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91
근로계약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06 49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34
기타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2020.05.11 417
근로계약 영업직 동종업종 이직 후 계약 업체 접촉 상담 1 2019.01.10 407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9
근로계약 퇴사 및 인수인계 1 2021.04.21 354
기타 퇴사처리문제 1 2020.04.22 352
기타 실업급여 1 2019.05.31 350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이직 처리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2 348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4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30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30
휴일·휴가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1.25 310
휴일·휴가 이직 후여름 휴가 1 2023.07.10 2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8 293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1.18 28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