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해님 2021.01.28 18:59

제가 곧 자발적퇴사를하는데요.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합니다.(주52시간넘음). 이때 회사에서 이직신청서를 작성하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협조적인데 제가 자발적퇴사라,이직확인서를 보내는지 몰르겠다더군요(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할때나 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때 주52시간 넘는경우

구비해야할서류나,회사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라고도 하며 이직 명세와 관련한 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고용보험상실신고(다음 달 15일까지)가 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 전에 미리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항은 이곳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2.06 172
임금·퇴직금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취득가능여부가 궁굼합니다. 1 2021.02.06 715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05 1233
기타 간병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질문입니다. 1 2021.02.05 2406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2004
최저임금 급여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1.02.05 18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1.02.05 1970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28
기타 연차 휴가 사용기간 외 2021.02.05 216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2.05 143
임금·퇴직금 2015년2월28일입사 중간(2019.12.19)에 퇵직연금(DC 확정형)가입 ... 1 2021.02.05 310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2.05 3787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2.05 136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2.05 15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궁금합니다. 1 2021.02.04 218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746
임금·퇴직금 알바 주 15시간 미만 약정 후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1 2021.02.04 29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작성시 1 2021.02.04 595
휴일·휴가 공휴일수당 문의요 1 2021.02.04 1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의 1 2021.02.04 676
Board Pagination Prev 1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