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쮸쭈쮸 2021.01.28 21:22

휴일 야간 근로를  오후 2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예 : 시급 10,000원),(휴게시간 유급 1.5시간)

연장근로  :    10,000원 X  2h  X  1.5 (오후 20시~ 22시)

야간근로 :     10,000원 X  7h  X  0.5 (오후22시~ 오전 6시 - 휴게시간 1시간 차감)

연장근로 :     10,000원 X  1.5 X 1.5( 오전6시~ 8시 - 휴게시간 30분 차감)

확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야간근로를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하게 되고, 야간근로를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야간가산 50%를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즉 휴일근로 8시간까지 1만원*8*1.5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1만원*4*2.0

    야간가산수당 1만원*8시간*0.5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있으면 이를 각각 감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1.02.19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9.04.17 244
근로계약 개인별 연장근무, 특근등 서명에 대한 문의 1 2019.11.15 240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222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21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219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214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207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2018.04.29 206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2024.04.16 206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2024.04.16 20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96
근로시간 연장수당 해당여부 1 2019.05.09 19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192
»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7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2020.04.27 1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1.30 173
근로시간 단시간 근무 연장근로 특수한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2017.09.21 173
기타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2021.07.13 16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