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야간 근로를 오후 2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예 : 시급 10,000원),(휴게시간 유급 1.5시간)
연장근로 : 10,000원 X 2h X 1.5 (오후 20시~ 22시)
야간근로 : 10,000원 X 7h X 0.5 (오후22시~ 오전 6시 - 휴게시간 1시간 차감)
연장근로 : 10,000원 X 1.5 X 1.5( 오전6시~ 8시 - 휴게시간 30분 차감)
확인 바랍니다.
휴일 야간 근로를 오후 2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예 : 시급 10,000원),(휴게시간 유급 1.5시간)
연장근로 : 10,000원 X 2h X 1.5 (오후 20시~ 22시)
야간근로 : 10,000원 X 7h X 0.5 (오후22시~ 오전 6시 - 휴게시간 1시간 차감)
연장근로 : 10,000원 X 1.5 X 1.5( 오전6시~ 8시 - 휴게시간 30분 차감)
확인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근로시간 | 휴일의 대체 관련 1 | 2022.01.04 | 391 | |
근로시간 | 휴일야간시급계산 1 | 2019.09.06 | 751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 2017.09.05 | 543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 2019.09.26 | 832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시간 관련 1 | 2017.06.28 | 49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 2010.07.12 | 3665 | |
근로시간 | 휴일근로수당 및 근로시간 문의 1 | 2017.03.31 | 733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시간 제한 1 | 2010.01.04 | 3697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43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23 | |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21.01.28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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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휴게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4.02.28 | 1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야간근로를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하게 되고, 야간근로를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야간가산 50%를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즉 휴일근로 8시간까지 1만원*8*1.5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1만원*4*2.0
야간가산수당 1만원*8시간*0.5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있으면 이를 각각 감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