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쮸쭈쮸 2021.01.28 21:22

휴일 야간 근로를  오후 2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예 : 시급 10,000원),(휴게시간 유급 1.5시간)

연장근로  :    10,000원 X  2h  X  1.5 (오후 20시~ 22시)

야간근로 :     10,000원 X  7h  X  0.5 (오후22시~ 오전 6시 - 휴게시간 1시간 차감)

연장근로 :     10,000원 X  1.5 X 1.5( 오전6시~ 8시 - 휴게시간 30분 차감)

확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야간근로를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하게 되고, 야간근로를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야간가산 50%를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즉 휴일근로 8시간까지 1만원*8*1.5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1만원*4*2.0

    야간가산수당 1만원*8시간*0.5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있으면 이를 각각 감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4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45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39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66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56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1 2011.12.26 2551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598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30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15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4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1.02.19 248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7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05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75
근로시간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1.02.23 1824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2010.06.03 1263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