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2021.01.29 11:28

현재 업무상 질병으로 21년 3월 26일까지 산재가 승인된 상태로
병가로 업무를 쉬고 있습니다.
업체(병원) 측에서는 1월 말까지 퇴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 질문

1)회사의 요청대로 1월 중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까?

2)만약 문제가 있다면 회사측에 무엇을 요청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서류 등)

3)3월 26일이 산재 요양 마감일인데 1월 말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4)3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면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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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질병, 부상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등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퇴사일 기준으로 1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등이 필요하고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등이 필요하므로 사업주의 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고용지원센터 소정양식)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는 1년의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하시면 되나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이나 이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직서를 쓰지않으신다면 사용자는 귀하를 해고할 수 없을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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