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osing 2021.01.29 12:04

 

2002년 12월 31일 부로 퇴직 누진제를 회사에 반납하고 당시 재직중인 조합원들에게 누진된 부분의 금액을 정산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견이 나오고 있는건

현재 퇴직금 정산 시 누진제 폐지에 따라 그 당시 지급된 금액을 공제를 하고

퇴직금 지급이 되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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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금은 전액불 원칙으로 인해 법령이나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협에 소급적용에 따른 공제의 규정이 없다면 수년전의 누진지급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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