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쓰 2021.01.29 15:32

2015-06-01 입사해서

하반기에 생일이 있으셔서 2021년 말일자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7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연가보상비가 없는 곳이라서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매년 발생한 연차는 다 사용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2021년 6월달이 되면 연차가 추가되어 발생을 하는것인지?

2. 아니면 2021년 기준으로 발생한 17개를  2021년에 사용해야 하는건지?

3. 그것도 아니면 2021년 6~12월 7개월 근로에 대한 [7/12(월)*17(일)] 약 10일의 연차가 17개 연차와 관계없이 추가로 더 발생하는건지?

4. 위의 질문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제공을 해야 맞는건지

아직 시간은 남았지만 정확하게 제공을 해 드리고 싶어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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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2.0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추가되어 발생합니다. 물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다면 입사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과의 차액만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추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재쓰 2021.02.24 16:48작성

    말씀하시는 부분은 질문 전에 이미 숙지하고 있던부분입니다. 다시한번 여쭤보면, 연차 미사용수당은 제공이 어려워 연차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부여하는 휴가일수는 몇일이 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3번 질문, 2021년 6~12월 7개월 근로에 대한 [7/12(월)*17(일)] 약 10일의 연차가 17개 연차와 관계없이 추가로 더 발생하는건지?

    에 대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회계년 기준으로 운영하다 마지막에 종사자에게 유리하게 연차를 더 제공한다면,

    2021년에 회계년 기준으로 17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 입사년 기준으로 17개가 발생하여 2021에 총 34개의 연차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입사년 기준은 1~5월(5/12*17) 약 7일의 연차와 2021년 6월에 발생하는 17개 연차를 합한 24개의 연차를 쓸 수 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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