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율아버이 2021.01.29 17:41

당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이번에 근무자께서 10일 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최초 5일은 정부에서 지원, 5일은 회사 부담을 하려고 하는데..

최초 5일에 대해 상한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지원하는게 맞나요?

관련 법령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을 해야 하는데..만약에 출산하고 5일을 쉬고

90일 이후 지나서 5일 사용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일을 모두 사용 한 뒤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건가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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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18조2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지원하므로 나머지 5일은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나, 출산후에는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각종 고용보험 관련 급여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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