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mzi 2021.01.29 23:35

[변경 전]

근로시간 = 08:00~18:00

소정근로일 = 주 5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휴게시간 = 1시간

추가 연장근로수당 = 1.5 ~ 2시간

추가 연장근로 수당 지급

 

[변경 후]

근로시간 = 09:00~18:00

소정근로일 = 주 5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휴게시간 = 1시간

추가 연장근로수당 = 0.5 ~ 1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추가 연장수당 급여 조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실업급여 수령 가능 시 퇴사할 마음도 있습니다.

 

회사에는 2020년 초반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연봉은 약 3,200만원입니다.

위 사항처럼 변동될 예정이고, 아직 변동 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기존에 연장수당이 매달 6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었는데, 저대로 수정되면 수당이 한순간에 반토막나게 생겼습니다.

계산해보면 월 30만원, 연봉으로 계산 시 360만원 빠지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로 신청가능할까요?

(저는 2할이상 낮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까요?

뭐 대응방법 없나요?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Q.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시 회사에서 불이익 or 퇴사해라 라고 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되는건가요?

Q.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려면

    1. 변동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2. 거부한 상태로 2개월치 급여 수령 해야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삭감등을 강요하며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자 할 때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귀하를 해고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또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퇴사 압박등 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연장근로 수령을 거부한다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근로조건 저하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이란 통상임금을 말하며 2개월이란 장래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데 귀하께서 이에 동의하신 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72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0.02.04 663
근로시간 다수노조가 합의한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거부 1 2019.04.19 661
근로시간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2022.08.20 649
Re: 답해주세요(판매직의 연장근로) 2001.02.06 634
임금·퇴직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2022.11.08 632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630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0.03.27 60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601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601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91
»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6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54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54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2023.12.08 553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5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4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2022.10.20 54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