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이를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그 시간만큼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실제 이런 회사는 없겠지만, 법적으로 문제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감독 지휘하에 존재하는 노동 및 근로에
위의 딴짓을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이를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그 시간만큼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실제 이런 회사는 없겠지만, 법적으로 문제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감독 지휘하에 존재하는 노동 및 근로에
위의 딴짓을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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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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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하게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아닌 개인 용무 수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라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노동력의 처분을 사업주에게 맡겨 놓은 상황이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업주의 몫인 이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의 개인 용무 수행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법이 위법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령, 폐쇄회로 TV나, 관리자가 휴대전화등으로 해당 근로자의 개인 용무 수행등을 촬영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의 기준등을 명확하게 하여 근태관리를 하시되 개인 용무 수행으로 근태가 불량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통해 제재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