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입사_2012/9/10 퇴사_21/2/28 전연도 연차가불 4.5 일, 금연도 1일 사용
퇴사시 연차 소진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2.5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요?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입사_2012/9/10 퇴사_21/2/28 전연도 연차가불 4.5 일, 금연도 1일 사용
퇴사시 연차 소진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2.5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도중 5인이상 적용사업장된 연차계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 2021.03.09 | 22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 2021.03.09 | 253 | |
휴일·휴가 |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1.03.08 | 29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질문 1 | 2021.03.08 | 576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산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1.03.03 | 60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 2021.02.27 | 134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관련한 질문입니다. 1 | 2021.02.26 | 3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1 | 2021.02.26 | 307 | |
해고·징계 | 징계 해고로 인해 퇴직할시 연가보상비 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 1 | 2021.02.25 | 79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수량 및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 여부 1 | 2021.02.24 | 4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 2021.02.24 | 5071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1 | 2021.02.24 | 1388 | |
휴일·휴가 |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변경된 경우 연차계산 1 | 2021.02.24 | 333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문의 1 | 2021.02.23 | 403 | |
휴일·휴가 |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 2021.02.23 | 651 | |
임금·퇴직금 | 연차 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18 | 617 | |
휴일·휴가 |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 2021.02.17 | 104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할때 연차일수 계산 1 | 2021.02.17 | 12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해석 1 | 2021.02.16 | 23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1.02.16 | 3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020.9.10에 입사 7년차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전년도의 연차휴가를 미리 4.5일을 사용하고, 1일을 추가 사용했다면 총 5.5일로 18일에서 이를 제외하면 13.5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이를 소진하거나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