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입사_2012/9/10 퇴사_21/2/28 전연도 연차가불 4.5 일, 금연도 1일 사용
퇴사시 연차 소진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2.5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요?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입사_2012/9/10 퇴사_21/2/28 전연도 연차가불 4.5 일, 금연도 1일 사용
퇴사시 연차 소진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2.5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 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18 | 624 | |
휴일·휴가 |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 2021.02.17 | 104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할때 연차일수 계산 1 | 2021.02.17 | 13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해석 1 | 2021.02.16 | 235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1.02.16 | 37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5 | 527 | |
휴일·휴가 |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 2021.02.15 | 2270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연차수당 지급 최초계약일 연차... 1 | 2021.02.14 | 1420 | |
임금·퇴직금 |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 2021.02.10 | 827 | |
휴일·휴가 | 이상한 연차계산법 1 | 2021.02.10 | 364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 2021.02.07 | 358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 1 | 2021.02.07 | 192 |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 2021.02.07 | 8026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2.05 | 3796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 2021.02.04 | 679 |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 2021.02.04 | 27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 2021.02.03 | 44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 2021.02.02 | 27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2 | 375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1.02.02 | 1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020.9.10에 입사 7년차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전년도의 연차휴가를 미리 4.5일을 사용하고, 1일을 추가 사용했다면 총 5.5일로 18일에서 이를 제외하면 13.5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이를 소진하거나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