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노동오케이 2021.02.01 11:54

월 20일 근무로 월급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월 1일 신정에 근무를 하고 1월4일 월요일 대체휴무(유급)를 실시했습니다.

1. 1월1일 근무 + 평일 18일근무(1월4일이 유급이기 때문에?)

2. 1월1일 근무 + 평일 19일 근무

1번과 2번중 어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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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월 1일이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포함하여 20일을 근로제공하시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9일의 근무일만 충족하면 20일분에 대한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1일에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대체휴무로 소정근로일 1일을 휴무 하였기 때문에 18일을 근로제공하면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20일에 대한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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