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랭 2021.02.01 12:59

안녕하세요.

곧 퇴사예정이며 회계년도 연차 정산으로 남은갯수 확인 문의 드립니다.

올 2월 퇴사 예정인 저는 몇개 사용 가능한지, 남은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혹시 회사와의 계약 종료일도 관련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올 6월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요)

 

14년 11월초 입사

21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남은연차 사용 후 퇴사할 예정) 

14년~19년 입사년도 순으로 연차사용 및 처리됨

20년부터 회계년도로 변경되어 연차사용 및 처리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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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 입사일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되었다면 2019.11~2019.12.31까지 5년차 17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약 60일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60일/365일*17일=약 2.7일 , 이를 2020.1.1에 부여하고, 2020.1.1~12.31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를 개근할 경우 2021.1.1에 6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2) 이를 2021.2 퇴사일까지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 할 경우 퇴사일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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