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ㅜㅜ 2021.02.01 16:20





제 연봉 2500만원이고... 

1월20일까지 정상출근했고 21일 아파서 출근 못하고

22일은 11시 30분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응급실가서 수술하는 바람에 

월요일부터 출근못햇고 퇴사처리했어요


그런데 1,164,140원들어와서 

연락해보니까 20일까지 출근한걸로 계산했다네요..

1월 연차도 아직 안썻고 (연차=21일대체)

22일 오후출근했다고 치면 얼마나 더 받아야될까요..

주휴수당 이런거 잘 모르겟어서 ㅜㅜ 

일주일 안나갔다고 평소보다 70이나 덜들어와서....

그럼 월급의 거의 반이 덜들어온거잖아요..

근데 계산을 못하겟어서 ㅜㅜ 


도와줄사람...찾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9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도 퇴사에 대한 별도의 급여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일에 대해 월급여를 비례하여 지급받으시고,  22일 11시 30분 출근 이후 근로제공 한 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연간임금 총액 2,500만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2,083,333원이 귀하의 월급여라고 가정할 경우 20일까지 재직일수 20일에 대해 31일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20일/31일*2,083,333원 1,344,085원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일 11시 30분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추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일 11시 30분부터 귀하가 상담내용상 언제까지 근로제공 했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1일 평균임금에서 11시 30분부터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2014.11.24 755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6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198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문의 드립니다. 2 2014.07.03 130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01 139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관련하여 노동부 신고 이후에도 별 진전이 없는 경... 1 2014.07.22 1203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2017.03.20 2084
임금·퇴직금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2022.05.15 2011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221
임금·퇴직금 인수 후 퇴직금 신고 1 2023.04.21 309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미지급 1 2024.03.18 450
»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698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93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68
임금·퇴직금 월급 미지급이 많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조언... 1 2018.10.15 1794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482
임금·퇴직금 오픈런 줄서기 하루 알바 급여 전부 미지급 시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3.06.07 4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 2010.03.19 2801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0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