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11년 05월
산재발생 : 2016년 03월
산재종료 : 2020년 12월
퇴사예정 : 2021년 02월
산재발생 기간에는 급여는 무급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11년 05월
산재발생 : 2016년 03월
산재종료 : 2020년 12월
퇴사예정 : 2021년 02월
산재발생 기간에는 급여는 무급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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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2.06 | 172 | |
임금·퇴직금 |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취득가능여부가 궁굼합니다. 1 | 2021.02.06 | 715 | |
휴일·휴가 | 고용승계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2.05 | 1233 | |
기타 | 간병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질문입니다. 1 | 2021.02.05 | 2406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 2021.02.05 | 2004 | |
최저임금 | 급여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 2021.02.05 | 18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1.02.05 | 1970 | |
근로계약 | 퇴사번복 | 2021.02.05 | 528 | |
기타 | 연차 휴가 사용기간 외 | 2021.02.05 | 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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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015년2월28일입사 중간(2019.12.19)에 퇵직연금(DC 확정형)가입 ... 1 | 2021.02.05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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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5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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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알바 주 15시간 미만 약정 후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1 | 2021.02.04 | 29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작성시 1 | 2021.02.04 | 595 | |
휴일·휴가 | 공휴일수당 문의요 1 | 2021.02.04 | 1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의 1 | 2021.02.04 | 6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합니다. 재직기간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2개월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