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재 대학병원입니다
통상임금은 3138000원이며
근무형태는 3교대
08-16시
15-23시
야간근무시 23-07시 근무입니다
적정야간근무수당지급액에 대하여 문의드리며
또한 휴일근무수당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9.1일 입사하여 올해 발생연차는16개로
조회되어 이또한 적절하게 발생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소재 대학병원입니다
통상임금은 3138000원이며
근무형태는 3교대
08-16시
15-23시
야간근무시 23-07시 근무입니다
적정야간근무수당지급액에 대하여 문의드리며
또한 휴일근무수당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9.1일 입사하여 올해 발생연차는16개로
조회되어 이또한 적절하게 발생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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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2.06 | 172 | |
임금·퇴직금 |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취득가능여부가 궁굼합니다. 1 | 2021.02.06 | 715 | |
휴일·휴가 | 고용승계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2.05 | 1233 | |
기타 | 간병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질문입니다. 1 | 2021.02.05 | 2406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 2021.02.05 | 2004 | |
최저임금 | 급여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 2021.02.05 | 18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1.02.05 | 1970 | |
근로계약 | 퇴사번복 | 2021.02.05 | 528 | |
기타 | 연차 휴가 사용기간 외 | 2021.02.05 | 21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관련 1 | 2021.02.05 | 143 | |
임금·퇴직금 | 2015년2월28일입사 중간(2019.12.19)에 퇵직연금(DC 확정형)가입 ... 1 | 2021.02.05 | 310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2.05 | 378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5 | 13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5 | 15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궁금합니다. 1 | 2021.02.04 | 218 | |
여성 |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 2021.02.04 | 746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 15시간 미만 약정 후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1 | 2021.02.04 | 29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작성시 1 | 2021.02.04 | 595 | |
휴일·휴가 | 공휴일수당 문의요 1 | 2021.02.04 | 1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의 1 | 2021.02.04 | 6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조3교대인지, 4조 3교대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4조 3교대로 가정하여 설명드리자면
12일을 주기로 운영되며 3일근무 1일휴일이 반복됩니다.
야간가산수당지급은 12일 교대주기하에서 야간근로가 1시간씩 반복되는 근무와 7시간씩 반복되는 근무가 있으므로 24*365/12/12(교대주기)*0.5=30.41시간이 나옵니다.(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특정일을 주휴일로 할 필요는 없으므로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나, 소위 공휴일 근로와 관련해서는 전체 공휴일을 3교대로 나누어 평균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시급제와 같이 실제 발생한 휴일근로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시에는 1개월 개근하면 1개씩 부여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가 부여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약정과 회계연도 기준 부여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