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지역 아울렛 매장에 파견직으로 나가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1번
1월 27일 판견업 담당자과 면담한 결과 제가 경영상 인원감축자 대상이 되었음을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말일까지 라고 말하며 2월말일에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녹취를 서로 하고 있는지 서로가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제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생각보다 못했다 등 권고사직의 성격을 지닌건 맞습니다
여기서 2월 말일이라고 표현하는게 사전적의미 그 달의 마지막날로 알고 있는데
말일이라고 표현하는게 정확한 해고 날짜 명시인지 궁금합니다
2번
본인은 추후에 계속 근로의사를 표현하고자 하고 서류작성은 안하겠다고
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번에 해당하는게 사측에서는 해고 예보통지일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사측에서 다시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라면 합의퇴직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2. 귀하께서 퇴직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사용자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아직은 해고인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