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인 2021.02.02 13:58

회사 다닌지 2년 4개월 정도 됐구요

 

인원은 8명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차 전에는 연차 11개라고 명시 되어 있고

 

2년차에서 부터 15개를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아직 까지로 매년 쓸 수 있는 연차를 10개뿐이 안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서 쓸대도 뭐 연차가 어떻게 해서 깎인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차 관련해서 사원끼리 다 같이 회의를 해서 대리님께 보고 후 대리님이 사장님께 말을 해봤다고 하는데 

 

사장님 말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다고 하면서

 

10개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라고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입사일은 2018년 10월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1년 미만 재직시는 매월 개근하면 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총 26개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적당하지 않나'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부여나 미사용수당 미지급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10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2021.02.23 651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70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8010
휴일·휴가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2021.02.04 672
휴일·휴가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2021.02.04 270
» 휴일·휴가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1.02.02 175
여성 배우자 출산휴가 1 2021.01.29 295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8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0 1734
휴일·휴가 5인 이상에서 5인 이하가 된 사업장의 5인 이상이였을 때 발생한 ... 1 2021.01.19 390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1.13 319
임금·퇴직금 퇴사 수 연차보상비 미지급 1 2021.01.12 493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2021.01.11 492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유급휴가 문의 1 2020.12.26 275
임금·퇴직금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2020.12.24 475
휴일·휴가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12.23 347
휴일·휴가 공무직근로자 복무 1 2020.12.22 32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40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