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여행지기 2021.02.03 08:43

22021.01.13.(월)~2021.02.02.(화) 까지 근무했으면

 

급여 총 지급 일수가 며칠인가요?

 

하루 6시간 근무 5일제 입니다. 일당 6만원 

 

평일근무일은 15일(검은날)인데~

 

휴일수는 몇일이 +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1일 단가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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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있는 1월 13일은 월요일이 아니지만 1월 11일부터 근로를 하였던, 1월 13일부터 근로를 하였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면)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의 기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에 있는 일요일(총3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의 주휴수당은 6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간당 1만원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6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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