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년수 |
휴가발생일 |
휴가일수 |
비고 |
입사년(월차) |
2020.4.1.~2021.3.31. 매월 1일(1개씩) |
11일 |
|
2년차(연차) |
2021.4.1.~2021.12.31. |
12일 |
11.3일(올림)=(입사년 재직일수 275일÷365일)×15일 |
3년차(연차) |
2022.1.1.~2022.12.31. |
15일 |
해당연도 1월1일자로 연차 통일하여 연차촉진제 시행 |
기존 입사일 기준에서 저희가 회계년도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떄
위의 표에서 2년차 시점에서 연차촉진제가 사용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만약 된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4.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1.3.31까지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21.4.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기존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로 변경코자 할 경우 2021.4.1~12.31 사이 275일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비례하여 부여하면 2022.1.1에 11.3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2.1.1~12.31 사이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귀하의 산정내용에서는 2021.4.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빠져 있습니다. 이를 추가 부여해야 하며, 2021.4.1~12.31 출근율에 따라 2022.1.1에 발생하는 11.3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2.12.31기준 6개월 전인 2022.6.1에 1차 연차사용 촉진, 2022.11.1에 2차 사용촉진을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