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기타비상무이사로 새로 등기한 임원이 계신데
사무실에 직접 출근해서 근무하시는건 아니고 등기에만 올라가 있는 비상무이사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임기 3년 동안 월 급여가 지급 될 예정인데
이런 경우 4대보험 가입에 해당되나요?
4대보험에 해당 된다면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이 4개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타비상무이사로 새로 등기한 임원이 계신데
사무실에 직접 출근해서 근무하시는건 아니고 등기에만 올라가 있는 비상무이사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임기 3년 동안 월 급여가 지급 될 예정인데
이런 경우 4대보험 가입에 해당되나요?
4대보험에 해당 된다면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이 4개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ㅜㅜ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 2024.06.03 | 65 | |
기타 |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 2024.06.02 | 33 | |
기타 | 병원소속 직원이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 | 2023.12.13 | 202 | |
근로계약 | 온라인 계약서 | 2023.09.07 | 113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113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91 | |
근로시간 |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2023.01.07 | 490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 2022.08.23 | 586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 2022.01.05 | 42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1.12.31 | 103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50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 2021.05.28 | 395 | |
임금·퇴직금 | 05.21 배당기일(연차수당이 일반채권인가요?) 1 | 2021.05.19 | 5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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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0.04.28 | 937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 2020.02.10 | 2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 2019.06.07 | 1111 | |
임금·퇴직금 |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 2018.11.01 | 6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등기 이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회보험 피보험 자격여부가 결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 업무수행의 내용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고, 작업도구등을 사업주가 제공하며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단순히 사업주와 업무파트너로서 지분투자, 혹은 경영자문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적으로 출퇴근과 근무장소, 업무내용등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거나, 업무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당연적용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