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온 2021.02.03 14:03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

<퇴직예정근로자>
- 임신근로자(쌍둥이) , 현재휴직, 출산후 퇴직 , 연월차 모두사용 , 상여금없음.

2020.11.03~2020.12.31 (59일) 출산전휴가사용 ( 급여 : 고용노동부 4,000,000/ 회사급여 2,024,541원 지급)

2021.01.01~2021.03.31(90일) 가족돌봄휴가 (무급)
2021.04.01~2021.05.05(35일) 무급휴직(무급)

2021.05.06~2021.05.31(26일) 출산후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1,733,316원/ 회사급여 766,794원
2021.06.01~2021.06.30(30일) 출산후휴가 (급여:고용노동부 1,999,980원/ 회사급여-사업주 의무없음(120일중 75일 초과분)
2021.07.01~2021.07.05(5일) 출산후휴가(급여: 고용노동부 333,330원/회사급여-사업주 의무없음(75일 초과분)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일수와 임금을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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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6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은 출산전후휴가(3호)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8호)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 3일 이후부터는 출산휴가나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재직기간에는 포함하나 퇴직금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2020년 11월 2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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