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안좋아서 퇴사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사정을봐줘서
3개월 정도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내용이정확하지않을수있으나
근데 확인을 해보니 3개월을 월급을 줬다고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받지도 않은 급여를 받았다구요.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하고 연말정산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연봉계약을 올려줄테니 다 받지말고 공제를 한다고 하지않나, 영업직이라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와 청구하고싶다고 하면
거부하셨는데 신고할때는 기름값 청구한걸로 해서 올리고 이래저래 문제가 있어서 퇴사할까 생각중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식의 부당함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줄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고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신고나 4대보험 신고에서 거짓신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국세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