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jr 2021.02.04 18:31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기본적으로 매월 영업사원들에게

기본급 + 현물수당 + 면허수당+ 자가운전수당(과장급 이상지급) + 관리수당 + 순찰수당+ 활동수당(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통신비 + 일비(일일 16,000원 지급) 등을 월 급여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기본급 + 면허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월 고정연장수당(환산 65시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잘못된 점을  들어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줄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자가운전수당 + 관리수당 + 순찰수당 + 현물수당만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려고 하는데

활동수당 + 일비 + 통신비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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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일률적이란 일정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고 고정성이란 임의의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하기로 확정된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의 성격에 부합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각 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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