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5.2.28일  

개인연금(DC확정형)가입일: 2019.12.19일

퇴사일 : 2020.12.31일(근무하고퇴직함)

최종3개월평균월급여 : 2,642,790원/월    연차수당: 1,140,380원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15,658,906원(세전)계산됩니다.

그런데 회사에 퇴직금명세를 달라하니 근무기간총급여수령액을 12개월로 나눈것이 퇴직금명세서라고 주었습니다.

  내용은 총수령액/12 = 163,055,910원 / 12 = 13,587,993원이 툊직금이라합니다.

어느것이 맞는계산식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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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 수준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퇴직금 제도보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에 DC형에 가입을 하였다면 가입당시에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9년 12월에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회사가 기존 근로기간에 대해서 2019년 12월 당시의 임금을 기초로 과거 근로기간에 대해 금액을 산정하여 적립을 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