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편의점에서 주3일(월화수)
하루 7시간(1600-2300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상태고
주휴수당은 따로 못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고용보험 기간 180일이
필요한데 저같은 경우
1주 근무일이 3일로 인정되는것인지
주휴일 포함 4일로 인정되는것인지 궁긍합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주3일(월화수)
하루 7시간(1600-2300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상태고
주휴수당은 따로 못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고용보험 기간 180일이
필요한데 저같은 경우
1주 근무일이 3일로 인정되는것인지
주휴일 포함 4일로 인정되는것인지 궁긍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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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여급여 1 | 2021.02.15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포함 산정 가능 여부 1 | 2021.02.15 | 900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관련 1 | 2021.02.14 | 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1 | 2021.02.14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4 | 206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연차수당 지급 최초계약일 연차... 1 | 2021.02.14 | 1420 | |
기타 | 평균임금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02.14 | 143 | |
기타 | 실업 1 | 2021.02.14 | 101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번복문의 1 | 2021.02.14 | 161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 2021.02.14 | 23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 코로나19 1 | 2021.02.13 | 211 | |
임금·퇴직금 | 강제연차 사용 후 중도퇴사시 급여정산 1 | 2021.02.12 | 406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1 | 819 | |
휴일·휴가 | 구정을 연차로 2 | 2021.02.11 | 199 | |
임금·퇴직금 |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 2021.02.11 | 1091 | |
근로계약 |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 2021.02.11 | 45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1 | 2021.02.10 | 2524 | |
고용보험 | 퇴사를 희망하는데요.. 1 | 2021.02.10 | 510 | |
임금·퇴직금 |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 2021.02.10 | 81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02.10 | 1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주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 즉 유급처리가 되는 날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3일 근무하더라도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4일로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