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1.02.05 11:46

1. 입사 2019.10.05 경우와 입사 2020.11.05일경우 연차 11개 발생 기간은 언제가 되고, 사용기간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연차촉진법 개정되면서 사용시기가 다르다고 하셔서 헷갈리네요~ㅠㅠ

2. 명절떡값이랑 하계휴가비를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지급 시마다 금액은 틀려지거나 부지급 되는 경우도 임금으로 봐야하는지, 그리고 상여금이라고 볼수 있는지?취업규칙에 금액을 정해 놓고 그대로 지급되지 않고 대표회의 의결에따라 금액이나 지급여부가 변동된다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3. 관리소장 급여에 업무추진비를 미포함하고  한도금액내에서  실비로 정산하는 경우 이것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예로 한도가 20만원이면 20만원내에서 직원들 업무 고취차원에서 간식,회식비로 사용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최종 회사에서 1개월 단기계약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 1 2021.02.18 4186
비정규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1 2021.02.18 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1 2021.02.18 540
고용보험 무급사외이사 실업급여관련 1 2021.02.18 1985
기타 경조사 변경건 1 2021.02.18 148
임금·퇴직금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았을때 법인 전환 ... 1 2021.02.18 80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18 208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2021.02.18 195
해고·징계 부당한 인사발령과 그에따른 구제 문의입니다 1 2021.02.17 41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1 2021.02.17 2867
근로계약 고용보험피보험확인청구 이후 4대보험 근로자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2.17 207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1 2021.02.17 388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2
휴일·휴가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1.02.17 3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해주려는 원장 1 2021.02.17 1991
근로계약 근로계약 후 근무개시일 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1 2021.02.17 88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할때 연차일수 계산 1 2021.02.17 1312
기타 배우자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2 2021.02.17 293
임금·퇴직금 회사 승계시 퇴직연금 전환방법 1 2021.02.17 1475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2021.02.17 670
Board Pagination Prev 1 ...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