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체랃떼 2021.02.05 14:11

21년 연봉 동결로인한 3월까지하고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 퇴사 번복을 했는데 이를 2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알아듣고 대체 인력을 구했다며 2월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한다면 부당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건가요?

사직서는 작성안했으며 연봉협상 당시에 구두로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다음날 퇴사발언을 번복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었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특수한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 2018.12.12 347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및 조출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2018.09.12 525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93
해고·징계 퇴직금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1 2011.05.25 313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았는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2010.12.21 6928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부당이득)소송에 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1 2012.12.12 4178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2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10.13 183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부당취득 2018.06.22 5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2020.04.18 6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 2015.10.19 17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2020.12.04 880
근로계약 퇴직금 발생 한달 전 퇴사의사표시했을 때에 1 2014.10.21 29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2023.09.26 4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 1 2010.12.28 1856
근로계약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2019.04.19 1431
기타 퇴사와 영업수당입니다. 1 2016.04.04 265
근로계약 퇴사번복에 따른 퇴사처리 1 2020.08.03 2928
»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