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가득 2021.02.05 14:51

5인이상 사업장 4년 10개월쨰 근무중인 30대입니다

일방적인 연봉감액 계약서를 요구하자 기존 계약을 요구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거부로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사직서에 사인 안할 생각이고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금전보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을 하여도 사업주와 신뢰관계가 깨진상태에서 돌아가지 않길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서 금전보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전보상후에 실업급여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신청 순서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구제신청을하고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했을때 복직판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고 들어서 정확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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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추후 사업주와 퇴사 사유에 대한 다툼이 벌어질 경우(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에 대해 해고임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직 권고 거부 서면 의사 통보를 1부 보관해 두시고, 사업주가 귀하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이나, 구두상 통보 내용이 있다면 이를 녹취해 두셔도 좋습니다.

     

    2) 이후 해고예고 절차가 위반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해고일로 부터 3개월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과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금전보상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추후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금전보상으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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