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가득 2021.02.05 14:51

5인이상 사업장 4년 10개월쨰 근무중인 30대입니다

일방적인 연봉감액 계약서를 요구하자 기존 계약을 요구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거부로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사직서에 사인 안할 생각이고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금전보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을 하여도 사업주와 신뢰관계가 깨진상태에서 돌아가지 않길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서 금전보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전보상후에 실업급여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신청 순서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구제신청을하고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했을때 복직판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고 들어서 정확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추후 사업주와 퇴사 사유에 대한 다툼이 벌어질 경우(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에 대해 해고임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직 권고 거부 서면 의사 통보를 1부 보관해 두시고, 사업주가 귀하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이나, 구두상 통보 내용이 있다면 이를 녹취해 두셔도 좋습니다.

     

    2) 이후 해고예고 절차가 위반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해고일로 부터 3개월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과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금전보상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추후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금전보상으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최종 회사에서 1개월 단기계약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 1 2021.02.18 4186
비정규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1 2021.02.18 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1 2021.02.18 540
고용보험 무급사외이사 실업급여관련 1 2021.02.18 1985
기타 경조사 변경건 1 2021.02.18 148
임금·퇴직금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았을때 법인 전환 ... 1 2021.02.18 80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18 208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2021.02.18 195
해고·징계 부당한 인사발령과 그에따른 구제 문의입니다 1 2021.02.17 41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1 2021.02.17 2867
근로계약 고용보험피보험확인청구 이후 4대보험 근로자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2.17 207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1 2021.02.17 388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2
휴일·휴가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1.02.17 3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해주려는 원장 1 2021.02.17 1991
근로계약 근로계약 후 근무개시일 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1 2021.02.17 88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할때 연차일수 계산 1 2021.02.17 1312
기타 배우자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2 2021.02.17 293
임금·퇴직금 회사 승계시 퇴직연금 전환방법 1 2021.02.17 1475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2021.02.17 670
Board Pagination Prev 1 ...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