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라키 2021.02.06 11:16

현재 계약이 3개월씩 진행되고있고 3월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진행해주려고 하나 개인사정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계약 거부시에 실업급여 취득이 가능할까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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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6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므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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