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2021.02.06 16:05

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재직기간은 18개월로 상주근무 기간은 10개월 비상주 근무 기간은 8개월

 2.회사특성상 공사현장이 있을경우에만 현장에서 근무를 했고, 실제 근무시간은 일일 평균9시간

 3.비상주기간에는 재택근무로, 회사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이를 처리함

 4. 최종현장은 20년 5월 18일부터 20년 12월 11일까지로 현장 근무

 5.20년 12월 14일부터 21년 1월 3일까지는 재택근무, 

 6.퇴직일자는 21년1월 4일이고, 퇴직일 회사 출근

 7.근로계약서 미작성 : 입사시 미작성 되었고, 퇴사일에 회사측에서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요구하여 계약을 하지 않음

    1)입사 시 급여에 연장수당, 휴일수당,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지 않음 

    2)퇴직시에 회사측에서 급여에 각종수당및 퇴직금이  포함된것이라고 주장함. 끝.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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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6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18개월의 기간이 모두 계속근로기간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입니다.

    2) 재택근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이 기간동안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임금지급내역등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연봉, 혹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있고 별도로 퇴직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부분도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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