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휴휴힘듬 2021.02.06 19:21

안녕하세요.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 및 초과근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몇달째 야근, 주말출근 등 주 60시간 이상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1월 31일에 전화로 팀장님께 퇴사 의사를 말씀드렸구요.

2월 2일과 2월 4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다시한번 퇴직 의사를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2월말 퇴사 희망)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맡은 업무의 중요함. 현 프로젝트의 상황, 인수인계 등을 이야기하며 계속 2월말 퇴사를 확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저희 회사 특성상 사직서라는게 존재 하지 않고

1) 팀장과 상담 후 퇴사일 합의

2) 팀장이 인사팀에 퇴사 정보 공유

3) 인사팀에서 퇴사자에게 퇴직관련 필요 서류 전달

4) 마지막날 퇴사자가 인수인계서, 퇴직서? 등 서류 제출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계속 2번을 진행안하고 있습니다.

 

질문1.

앞으로 상황을 조금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이 그만둘 수 있는 일자는 언제일까요?

 

질문2.

저는 퇴사가 가능한 일자까지 남은기간 성실히 인수인계를 할 생각이지만 회사에서 인수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인수자가 중간에 인수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햇을 경우, 퇴직후에도 회사가 이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질문3

그리고 그러고 싶진 않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회사가 계속  여러가지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제 입장에서는 지난  몇 개월간 주 60시간 정도의 초과근무 그리고 작년 연차 10개 정도 사용하지 못한것 등을 제시해서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까도 하는데 이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지하철과 택시 이용내역은 존재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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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6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규정에 사직서나 사직절차가 있지 않으면 퇴직의사표시한 것으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르면 퇴직 의사표시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상 1달 정도 지나면 퇴직이 가능합니다.

    2. 충분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귀하께서는 최소한 서류라도 정리해서 인수인계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문제삼을 수 있지만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등을 해야 하는데 귀하께서 성실히 노력을 했다면 귀하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달 정도 인수인계를 위한 노력을 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초과근무나 연차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의 대응과 상관없이 귀하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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