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하며살자 2021.02.06 22:45

안녕하세요.전 2020년11월에  한일  화학 고무 회사에  입사하여  재단실에  근무중 2021년 1월28일  오전  8시경  중국인  2명에게  시비를  걸어와서  언어폭력과 폭행.흉기  위협을  당해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직장인  괴롬힘으로  회사에서  서면진술을  29일에  예의상  받고난후  근무 변경 조치와 휴직을  안해주고  5일간  제  신변에  안전도  보호  받기  못해  2월2일 오후에  인사과  이사에게  가서  상담을  통해 3일 부터  휴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상담중  경찰서  고소  했다는  것을  처음  이사에게  이야기 한후  3일  오후에  문자로  회사에서  회의결과로  휴직보다는  앞으로  근무  하지  말러고  결정된  문자를  받고  3개월  이상시  한달전  해고  서면  통지도  못받고  억울한  마음  입니다.

해고  이유는  폭행.흉기  사건을  고소  했다고  같이  일을  할수  없다는  말을  노동 위원회에서  이야기  듣고  분노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3일동안  회사업무 외  가사 일로  김장 김치를  한것도  진정  중입니다.

형사법에  직장인  괴롬힘으로  부당  해고나  어떠한  불이익 조치시  최대 징역  3년  이하.벌금  3천만원을  형사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조사중으로  이런  회사에  제  미래를  함께  할수  없어서  바로  금전  보상  신청이  가능  한지요?

직장임  괴롬힘으로  해고나 불이익  처분에  대해  형사 처벌을  어디에  고소하며  대처 해야  하는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죄송  하지만  제  메일로  정중히  답변  부탁  드랍니다.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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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6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금전보상명령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은 심문기일 통지 이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사내 신고를 해야 하나 귀하의 상황같이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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