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 20%의 퇴직금 지연이자를 계산 중에 있습니다.
이자산정 기준액(퇴직금 원금)은 원천징수 세전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 20%의 퇴직금 지연이자를 계산 중에 있습니다.
이자산정 기준액(퇴직금 원금)은 원천징수 세전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이사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1.02.16 | 95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21.02.16 | 522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 2021.02.16 | 3261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조정 후 연차 1 | 2021.02.16 | 1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할때 연차수당에대하여 1 | 2021.02.16 | 205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틀 근무 해고 1 | 2021.02.16 | 3601 | |
고용보험 | 부모님 병간호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21.02.15 | 106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2.15 | 16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계산 1 | 2021.02.15 | 220 | |
휴일·휴가 |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1.02.15 | 1170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 문의(5개월 근무 시) 1 | 2021.02.15 | 294 | |
해고·징계 | 퇴사 1 | 2021.02.15 | 146 | |
해고·징계 | 무단 해외출장자 처리방안(급여 및 비용정산) 1 | 2021.02.15 | 28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 발생한 연차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1.02.15 | 4213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 2021.02.15 | 4343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5 | 52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1 | 2021.02.15 | 136 | |
휴일·휴가 |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 2021.02.15 | 22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또한 퇴사시 퇴직사유? 1 | 2021.02.15 | 356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1 | 2021.02.15 | 2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이 기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