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근무환경에서, 공휴일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휴일근무시에 지급되는 휴일수당 지급여부? ]

* 근무환경

43교대, 교대 근무시간 (용역회사 도급계약에의해 근무)

- 오전 07:00~15:00  , - 오후 15:00~23:00,  - 야간 23:00~익일07:00   (야간근무수당 별도지급)

상기와 같이 연간 근무상황표에 의해 교대근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휴일은 휴무일중 휴일로 쉽니다.  그리고, 주말(,일요일) 과 공휴일(설날,추석연휴,신정등)도 근무스케쥴에 의해 본인근무일은

스케쥴에 의해 근무를 합니다.

또한, 야간근무자는 야간수당 과 공휴일 근무자는 휴일수당을 별도 지급합니다. (야간근무수당은 해당근무자가 야간근무하는 시간을

산출하여,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위와같은 43교대 근무환경에서 근무자가 자신의 야간(23~익일07) 근무시간에 연차휴가(1)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자에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또한 이 야간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회사는 휴가자에게 해당근무시간의 통상임금은 지급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해당 야간근무시간에 휴가자 대신 대체근무자를 일용직으로 투입합니다. 당연히 대체근무자에게는 일급 과 야간수당도 별도 지급합니다.) 

 

질문2) 위와같은 경우 휴가자가 자신의 공휴일(설날)근무날에 휴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일 근무안하는 휴가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상기 공휴일수당은 2021년기준 15일분을 실제 공휴일 일수만큼 속한달에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하여야하나, 용역회사가 편리상, 연간 계상된 공휴일휴가비(15일분총액)를1/12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로자동의서명받음). 회사는 휴가자에게 해당 공휴일의 통상임금은 지급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휴일에 휴가자 대신 대체근무자를 일용직으로 투입합니다. 당연히 회사는 별도로 대체근무자에게 일급과 휴일 수당도 상황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경우 휴가자에게 상기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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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2: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야간시간에 근로할 경우에 지급을 하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 역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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