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동영 2021.02.07 14:28

안녕하세요

저희가 2020년 8월에 회사를인수 했는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서 인수 받아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6월 1일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직원도 있고 입사일자로 계산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한명을 예를 들어 회계연도로 했을때 1997년 12월 27일 입사하신분이  2020년 6월1일 되어서 연차가 25개가 발생되어

6월, 7월에 연차 사용하고 남은 갯수 12개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아님 12개 남은 갯수하고 2020년 6월,7월 (25/12*2달) 

12+4개 이렇게 계산해서 받아야되는 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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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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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3: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양도나 합병의 경우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이나 합병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그대로 승계되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나 합병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기존의 연차휴가제도가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연차휴가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존의 회사에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기존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재직기간에 맞춰서 6월 1일에 연차휴가를 계속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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