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유급휴가 명절(신정.구정.추석)에 특별히 근로한자에 한하여 통상임금의200%를
지급한다
여기에 신정.구정.추석에 저희 회사는 명절하루전부터 시작하여 4일간입니다.
그런데 명절유급휴가가 신정.구정.추석 당일만 해당이되는지 아님 4일간전체가
유급휴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유급휴가 명절(신정.구정.추석)에 특별히 근로한자에 한하여 통상임금의200%를
지급한다
여기에 신정.구정.추석에 저희 회사는 명절하루전부터 시작하여 4일간입니다.
그런데 명절유급휴가가 신정.구정.추석 당일만 해당이되는지 아님 4일간전체가
유급휴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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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상 유급휴가를 추석 신정, 구정으로 정했고 이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빨간날로 표시된 추석 및 신정, 구정 연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