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 2021.02.09 02:31

저에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 알아보려 글을씁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허리디스크에 협착이심해 수술을 할 예정이며 저희가족모두 부산에거주하고있습니다.

수술은 올 5월에 할예정이며 저는 근무가 7월15일이 되어야 3년을 채우기에 7월까지 근무를하고 퇴사를 할예정입니다.

퇴사를 하려고하는것은 어머니께서 허리수술을 하시면 아프신것이 괜찮아질때까지 혼자 거동을 하시거나 씻는것 그리고 혼자 식사를 챙겨드시지못하시기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케어 하는 것이 힘들어 퇴사를하고 어머니를 케어하려고합니다.

주변에 허리수술하신분의 예길들어보면 몇달은 혼자 생활이힘들다고합니다.

그리고 저혼자 어머니를 케어하는 것이 힘들어 어머니의 오래친구분 도움을받기위해 그분이 거주하시는 제주도로 6개월에서 1년정도 이사를 가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어리다보니 어머니께서드실 음식을 만들수가없고 부산보다는 제주도가 요양하기 좋을것같아 도움을받기로했습니다.

이사는 어머니께서 수술을 5월에 먼저하고 7월 1일에 먼저 제주도로가시거나 아니면 7월15일에 제가 퇴사하고 같이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혹 같이 이사하는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라면 어머니께서 7월1일에 먼저제주도로 이사가시고 제가 15일에이사를  하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왠지 어머니와 제가  제주도로 이사가는 시기가 계속 걸려서 왠지 이것때문에 신청이 안될것같아 추가질문드립니다.

어머니의 소재지는 6월부터 제주도로 옮길수있는상태입니다.

만약 7월 에 둘다 이사하는게 걸린다면 제가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는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니 부양할수 있는사람이 저뿐인걸 입증해야한다고 나오던데 저희식구는 저 오빠 아빠 엄마 4식구이며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중이시고 오빠는 공기업에서 일하다 보니 케어가힘듭니다.

이런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는 부모의 연령과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진술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입증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면 가능할 것 입니다. 또한 위의 내용에 따라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회사의 확인서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1 2021.02.17 386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1
휴일·휴가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1.02.17 3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해주려는 원장 1 2021.02.17 1982
근로계약 근로계약 후 근무개시일 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1 2021.02.17 8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할때 연차일수 계산 1 2021.02.17 1298
기타 배우자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2 2021.02.17 292
임금·퇴직금 회사 승계시 퇴직연금 전환방법 1 2021.02.17 1468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2021.02.17 670
기타 인수합병사가 합병된 회사에서 과거 퇴직한 직원에 대한 경력증명... 1 2021.02.17 2664
근로계약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2021.02.17 265
임금·퇴직금 결혼으로인한 퇴사-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1.02.17 1224
휴일·휴가 주16시간 6개월 육아대체인력 연차 사용 1 2021.02.17 2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가입 했습니다. 1 2021.02.17 3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2021.02.17 4413
임금·퇴직금 출장비 관련 질문 1 2021.02.17 800
산업재해 산업재해및 실업급여및 도움받을 혜택 궁금합니다 1 2021.02.16 232
고용보험 질병 체력부족 등 퇴사 실업급여가능 1 2021.02.16 2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해석 1 2021.02.16 23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2.16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