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쌩 2021.02.09 23:08

입사년도 2019년 1월28일 ~ 2021년 1월27일 (730일 근무)입니다

**퇴사 전 최근 3개월 급여 지급 내역

-기본급 2,064,000원

-시간외수당 770,590원

-중식대 200,000원

-교통비 50,000원

"퇴직금 자동계산" 이용하여 한 결과,

1일 평균임금: 100,934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처리 신고내역)

1일 통상임금: 118,072원

퇴직금: 60,560,400원 

위와 같이 자동계산 모의한 퇴직금 액수가 들어와야 하는데, 현저히 적은 금액이 정산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이고 매월 고정,일률적으로 지급된 내역입니다. 퇴사 후 인사팀에서

퇴직금 정산을 시간외수당은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한 것 같아 문의합니다.

위 계산 방식이 맞는지 여부와 사측에서 정기/일률/고정성이 있는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 안시키고

퇴직금 지급한 것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맞설 수 있는 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하므로 시간외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산의 착오로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무일수를 240일로 정했을때 퇴직금정... 2 2009.12.08 7076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39
임금·퇴직금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2009.09.03 52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개인->법인/5인이상->5인미만) 1 2010.11.26 4570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78
임금·퇴직금 사업장 매각후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3.04.22 377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사용후 퇴사시 퇴직금...도와주세요 1 2017.12.28 363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임금 계산시 고정 시간외수당 미포함 경우 1 2021.02.09 3442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2010.12.03 341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2021.07.28 305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요- 1 2012.02.09 27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재문의 1 2010.12.27 26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1 2010.12.24 2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2018.09.17 161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2020.02.10 1447
여성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2020.05.06 1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7 11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12 956
임금·퇴직금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4.14 838
임금·퇴직금 정액지급된 출장경비가 상여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한 문의 1 2016.01.14 78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