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야 2021.02.10 17:56

2016.03.01에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만둘경우 여태

껏 쓰지 않은 연차를 다 소급하여서 줍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5개사용

2018년 15개사용

2019년 15개 사용

2020년 16개 사용

올해 9개 미리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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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3.1에 입사하였다면, 2017.3.1에 1년차 15일 연차휴가, 2018.3.1에 2년차 15일 연차휴가, 2019.3.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2020.3.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2021.3.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각 해 발생일에서 사용한 날수를 제외하고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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