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eris11 2021.02.10 20:34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중순에 8인 규모의 기업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급여는 정규직의 90% 받는 조건입니다.

(포괄임금제라 시간 외 수당은 연봉에 포함이였습니다.)

입사 첫 날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여쭈어봤더니

중간에 입사를 하여 2월 초에 작성하는 걸로 하자고 하셨었습니다.

입사 사흘 차 부터 퇴사 전날까지 매일 오후 9시까지 꼬박 야근하며

심지어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오전9시 ~ 오후 4시까지)

2월 초에 면담을 갖게 되었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하여

수습기간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우리 회사와 맞지 않다며 사전 예고도 없이

당일 해고 통보를 받고 짐 싸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한 횟수만큼 급여는 받았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부당해고 두 가지 사유로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요

해당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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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나, 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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