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동 2021.02.15 11:20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또한 퇴사시 퇴직사유?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본인 상황

1) 2004년 ~ 현재까지 근무 중 (현 직장은 2019.10.01 ~ 재직 중)

2) 실업급여 받은 이력 없음

3) 현 근무지 서울 금천구  본인 주거지 (경기도 시흥 --> 인천 강화 2020.11월 이전)

4) 장인어른 2020.10.24일 뇌출혈로 쓰려지져서 병 간호가 필요한 상황

문의사항

1) 현재 제 상태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요?

2) 퇴사시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어떻게 명기 해야 하는지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장인어른과 동거하여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배우자가 아니면 장인어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서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해야 할 경우라면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를 이유로 퇴사 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직서에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과 그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이라고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이라고 알고... 1 2021.02.21 443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2.21 329
임금·퇴직금 임금정산 문의 1 2021.02.21 104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토요일 임급에 대해서 1 2021.02.21 390
비정규직 다수 근로 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2.20 456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고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대한 ... 2021.02.19 1802
휴일·휴가 1년 2개월 일한뒤 퇴직할때 연차갯수 2021.02.19 552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2021.02.19 36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1.02.19 252
휴일·휴가 연차 2021.02.19 124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질문드립니다. 2021.02.19 56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1 2021.02.19 696
임금·퇴직금 사직서를 썼음에도 회사가 지독하게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 2021.02.19 4357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문의 1 2021.02.19 301
근로시간 3교대 연차발생 1 2021.02.19 158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2.19 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2.19 18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프로젝트대금 미지급 문의합니다. 1 2021.02.19 1093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연차발생하면 퇴사하겠다는 직원 1 2021.02.19 727
해고·징계 출근 통보를 받고 회사에 출근하니 다른 여직원과 남자직원이 입... 1 2021.02.19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 5862 Next
/ 5862